금리인하 신청 불수용 시 구체적 사유 제공
올 상반기 총 114개사 참여 예정
금융위, 연 최대 1680억 이자 추가 절감 기대
소비자가 최초 1회만 동의하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대신 금리인하요구권을 자동으로 행사해주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금리 인하 신청이 거절될 경우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구체적으로 안내하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소비자를 대신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자동으로 신청하는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 서비스'를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한 바 있다.
그간 금융당국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는 차주에게 반기 1회 이상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고, 금융회사별 수용률을 공시하는 등 제도 활성화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바쁜 생업 등으로 제도 존재나 신청 방법을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금리 인하 요구가 거절될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유 설명이 부족해 제도 이해와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실제 금융위에 따르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건수는 2022년 254만4000건에서 2023년 396만1000건으로 증가했다가 2024년 389만5000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2025년 상반기에는 163만8000건을 기록했다. 수용률은 2022년 31.2%, 2023년 35.7%, 2024년 33.7%, 2025년 상반기 28.8% 수준에 그쳤다.
이에 금융위는 앞으로는 소비자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최초 1회만 동의하면, 해당 사업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자동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했다. 소비자는 마이데이터 사업자 13개사 중 한 곳을 선택해 가입하고 자산 연결을 완료한 뒤, 보유 대출 계좌를 선택해 금리인하요구 자동 신청 서비스에 동의하면 된다.
동의를 받은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최대 월 1회 정기적으로 금리 인하를 신청할 수 있다. 소득 상승이나 신용평점 개선 등 명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 신청도 가능하다.
금리 인하 요구가 거절되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불수용 사유를 파악해 소비자에게 안내한다. 예컨대 연소득 증가, 직위 상승, 자격증 취득, 거래 실적 확대, 대출 일부 상환, 연체 해소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또 대행 동의 여부를 연 1회 다시 확인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도 보장할 방침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자 13개사와 은행·저축은행·보험·상호금융·카드·캐피탈 등 금융회사 57개사 등 총 70개사가 참여한다. 향후 전산 개발이 완료되면 마이데이터 사업자 5개사와 금융회사 39개사가 추가 참여해 상반기 내 총 114개사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서비스가 활성화될 경우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을 중심으로 연 최대 1680억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금 뜨는 뉴스
금융위 관계자는 "AI·데이터 기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포용금융 정책을 구현한 첫 사례"라며 "금리인하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여 서민·소상공인 등 생업에 바쁜 소비자들의 이자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