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시)이 공천뇌물을 근절하기 위해 피선거권 제한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벌금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후보자 공천과정에서 금품수수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일부는 그 의혹이 사실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은 처벌 수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벌금이나 집행유예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20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후보자 공천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불법적인 금품수수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정치권 전반의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개선"이라며 "공천을 사고파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인 만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공천뇌물이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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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 의원은 정치자금 모금 성격의 편법적 출판기념회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금고형 이상이 확정된 국회의원의 수당과 활동비를 전액 환수하는 내용의 '국회 보좌직원 및 의원 수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정치개혁 입법에 앞장서고 있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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