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폐기물·악취 기준 등 인허가 공방…시의원·시민 300명 감사원에 공익감사 요청
충남 공주시는 탄천일반산업단지 내 A업체 인허가 논란과 관련해 "현행 실시계획과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된 사안"이라고 25일 밝혔다.
시는 외부 폐기물 반입이 전면 금지된 산업단지라는 주장에 대해 "2015년 고시(제2015-13호)는 2019년 변경 고시(제2019-85호)로 실효됐고, 이후 고시에는 외부 폐기물 반입을 전면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산단 내 외부 폐기물 처리를 제한(불허)한 구역은 A13구역 한 곳으로, 특정 필지에 대한 분양 조건일 뿐 산업단지 전체에 적용되는 일반 규정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A17구역의 '악취 유발업체 입주 제한'과 관련해서도 "복합악취 20 이하 기준을 충족하면 입주가 가능하도록 한 관리 기준"이라며 전면 금지 구역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024년 10월 7일 측정 결과 해당 사업장의 부지 경계선 복합악취 수치는 8로, 법정 기준(20 이하)을 충족했다고 덧붙였다.
입주계약 변경 미체결 의혹에 대해서는 2022년 1월 동물성 유지 제조업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한 뒤, 2023년 4월 단미사료 제조업 추가에 따라 변경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또 2024년 2월 축산물가공업 폐업 신고, 3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사용개시 신고가 순차적으로 이뤄졌으며, 업종의 본질적 변경이 없어 별도 변경계약 대상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중복 인허가 주장에 대해서도 "축산물가공업(식품위생법·충남도 소관), 폐기물종합재활용업(폐기물관리법·공주시 소관), 공장설립 및 입주계약(산업집적활성화법)은 각각 다른 법령에 따른 별개의 절차"라고 밝혔다.
시는 또 해당 사안이 2024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로 접수돼 충남도감사위원회와 권익위 조사를 거쳤으며, 2025년 2월 수감자료 제출 이후 별도 처분 요구 없이 내부 종결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6명과 시민 300여 명은 지난 11일 감사원을 찾아 '공주 탄천일반산업단지 입주계약 및 인허가 절차의 적법성'을 규명해 달라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앞서 시의회 본회의에서는 같은 안건이 찬성 6표, 반대 6표로 부결된 바 있다.
청구인 측은 외부 폐기물 반입 금지 위반, 악취 유발 업종 입주 제한 위반, 입주계약 변경 미이행, 중복 인허가, 사업계획서 허위 작성 의혹 등을 감사 대상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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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판단에 따라 탄천산단 인허가 행정의 적법성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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