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같이 최저임금 상승분 반영돼야"
국가인권위원회가 고용노동부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 하한액 산정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 하한을 정하는 '기준보수액'이 최저임금 인상률이나 물가 변동 등과 연동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최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측은 근로자와 노무제공자 모두 이직 전 평균임금(보수)의 60%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산정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근로자는 최근 3개월 평균임금을, 노무제공자는 최근 1년 평균보수를 기준으로 한다. 또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 연동 최저구직급여일액' 제도는 노무제공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차이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도 노무제공자 기준보수액이 오랫동안 그대로 유지돼 구직급여의 생활 안정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근로자처럼 최저임금 인상분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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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관계자는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제도 역시 경제 현실을 반영해 실업 시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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