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통과한 형법 개정안에 대해 문제 제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5일 '법왜곡죄'와 관련해 수정안 필요성을 제기했다. 법왜곡죄 처리에는 동의하지만 일부 조항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조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내가 '법왜곡죄' 신설을 찬성함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원론적으로 법왜곡죄에 찬성입장을 내비치면서도, 일부 조항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그는 "법사위를 통과한 법왜곡죄 조문 중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여 당사자의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는 본회의 상정 전 수정하거나 삭제할 필요가 있다"며 "예컨대, 이 조문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민사건 형사건 하급심 법원이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도전하는 판결을 내리는 경우 이런 경우 종종 발생하고 이를 계기로 대법원 판결에 변경되기도 한다--, 이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한 고발과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하위 법원의 판결들이 쌓여, 대법원의 판례가 바뀌는 식으로 새로운 판례가 나오는 기존의 시스템이, 이 조항탓에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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