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3년간 '배달 음식' 관련 민원 분석
음식점 위생 불량, 부적절한 포장 용기 등
배달 음식점의 불량한 위생 상태와 부적절한 음식 포장 용기 사용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국민권익위원회가 배달 음식 관련 민원 주의보를 발령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3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배달 음식 관련 민원 9046건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월평균 배달 음식 관련 민원은 354건으로 전년(219건) 대비 1.6배 증가했다고 25일 밝혔다. 2023년 대비로는 1.9배 늘었다.
주요 민원은 ▲배달 전문 음식점의 위생 점검 요구 ▲부적절한 음식 포장 용기 사용 불만 ▲허위 광고·원산지 위반 신고 등이었다. 사례로는 배달된 음식에서 벌레가 나오거나 배달 전문 음식점 주방 안에서 담배 냄새가 나는 등 배달 음식 위생 상태 불만, 음식점 내 위생 점검 요구 등이 있었다. 이 밖에도 유통기한이 지난 상한 음식을 받거나 부적절한 포장 용기를 사용해 배달 음식의 아래쪽 부분이 찌그러지는 등의 민원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민원 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 기관에 위생 관리 강화와 포장 용기 사용 관리 내실화, 원산지 및 메뉴 표시 관리 강화 등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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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민원 발생량은 약 116만건으로 전월(123만건) 대비 5.6% 감소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8.1% 증가했다. 지난달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로, 교차로 모퉁이나 횡단보도 불법 주차 신고와 관련된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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