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 상징조형물 실시계획 행정 절차 이행
"국토부 의견 존중해 절차 즉시 보완키로"
서울시 "공사 중단될 경우 안전사고 우려"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조성 중인 '감사의 정원'에 대한 행정 절차 보완 작업에 착수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관련법을 위반했다며 공사 중지 명령을 통지한 데 따른 조치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감사의 정원 내 지상 상징조형물 조성 공사에 대한 실시계획 작성·고시 절차를 이행하기로 했다.
앞서 국토부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에 지상 상징 조형물을 설치할 경우 실시계획을 변경 작성하고 이를 고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는 당초 지하 공간에 참전국과 실시간 소통하는 보행로 공간으로 조성하려다 미디어월을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시는 조성이 완료된 도시계획시설의 기능을 개선할 때는 관행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하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에 대해 그간 국토부와 국토계획법 등에 대한 견해 차이가 존재했으나, 국토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절차를 즉시 보완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기준 감사의 정원 공정률은 55%다. 현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될 경우 해빙기와 맞물려 지반 약화 및 구조물 불안정에 따른 대형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빗물 유입을 차단하고 지반 침하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구조체를 완성하는 게 필요하고, 이를 위해 일부 공정이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축 공사를 위해 슬래브(보)를 제거한 상태인데, 이를 복구하는 공사까지는 진행해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덧붙였다. 현재는 임시 지지대로 받쳐둔 상태다. 시는 인명 피해 방지, 불필요한 재정 손실 최소화 등을 위해 공사장 안전 확보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협조를 요청했다. 시는 시공사, 감리단,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국토부에 추가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지금 뜨는 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0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감사의 정원)실시계획을 확정하고 고지하는 권한은 서울시장에게 있다. 백보 양보해 절차상 미비한 점이 있다면 보완해서 하라는 것이 상식적"이라며 "디테일에 약간 문제가 있다고 공사를 중지시키겠다는 건 누가 봐도 과도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