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 이하 주택이 대상
부모급여·돌봄수당 등 지원도 병행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출산·양육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 적용 기간을 2028년 12월까지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 사이 자녀를 출산한 가구로,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1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경우다. 출산일 전 1년 이내에 미리 주택을 취득한 경우도 포함되며, 이때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된다.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를 최대 5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감면은 1가구 1주택에 한해 적용되며,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전용할 경우 감면이 취소된다.
이 제도는 2024년 신설 당시 2025년까지만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지방세 관련 법령 개정으로 적용 기간이 3년 더 늘었다. 구는 관내 산부인과·산후조리원·구청·보건소·동 주민센터 등에 안내문을 비치해 대상 가구가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할 방침이며, 자세한 사항은 구청 재산세과에서 문의할 수 있다.
영등포구는 취득세 감면 외에도 임신·출산·돌봄 전 단계를 아우르는 지원 정책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부모급여 최대 월 100만원, 조부모 돌봄수당 최대 월 60만원, 가정양육수당 최대 월 20만원, 산모 산후조리 경비 100만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비용 최대 13만원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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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취득세 감면 혜택이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다양한 돌봄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아이 키우기 좋은 영등포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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