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24일 국무회의서
"농사 안 지으면 강제로 팔도록 해야"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의 보존과 농업적 활용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됐다"며 관계부처에 현황 파악과 대응책 마련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투기를 위한 농지 취득을 하거나 농지를 농업에 이용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하는 경우에 대해서 좀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식량안보 차원에서 농지를 최대한 보존하는 한편 농지가 농업에 이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 관련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 나라의 모든 문제는 부동산인데 우리나라 농지 관리가 너무 엉망"이라며 "경자유전 원칙이 헌법에 명시돼 있는데, 법률로 온갖 위헌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법을) 안 지키니까 다들 농지는 사서 (농사)하는 척만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며 "실제로는 매각명령 해서 팔아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올해 1월 오송역세권 농지를 불법 취득해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꾼들이 유죄를 받았다. 이들은 2021년 11월 청주시 흥덕구 오송역세권 사업 예정지 일대인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1862㎡를 취득하고자 수천만원을 주고 빌린 명의로 농지전용 허가를 받았다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농지법상 비농업인은 농지를 취득할 수 없고, 특히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는 농업 생산 및 농지 개량과 관련한 행위 외의 토지 이용 행위가 불가하다.
현행 농지법은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법은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농지가 소유·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농업인이 아닌 경우에도 농지소유는 가능하다.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와 8년 이상 농업 경영에 종사하다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단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돼야 한다. 주말농장을 위해 농지를 취득했다면 실제 농업에 해당 농지를 이용해야 하는 것이다.
농사를 짓지 않으면 처분명령도 가능하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지 않으면 지자체장은 농지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지금 뜨는 뉴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농지를 보전하며 농업 활용을 증진하기 위한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에 다수 발의된 상황"이라며 "경자유전의 기본원칙을 지키면서 농지가 보전·활용될 수 있는 개정안 마련 논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