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 "제 잘못에 의해 벌어진 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 이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이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4000만원을 구형했다. 또 범행을 통해 취득한 약 13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동종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도주를 시도하거나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던 점도 양형에 반영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다시는 이 자리에 서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또 섰다. 어떤 결정이더라도 제 잘못에 의해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김건희 여사,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공모해 1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특검 압수수색을 받던 중 현장에서 도주했다가 한 달여 만에 충북 충주시 국도변 휴게소 인근에서 붙잡혀 같은 해 12월 구속기소 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해 2010년 10월~2012년 12월 8억1000만원 상당의 차익을 얻었으며 이 과정에 이씨가 관여한 것으로 봤다. 다만 지난달 28일 김 여사의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와 주가조작 세력 간의 공모관계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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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의 선고 공판은 내달 25일 열린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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