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가맹사업법 위반 혐의
"자영업자·소비자 선택권 침해, 독점 강화"
참여연대(공동대표 백미순, 진영종, 한상희) 등 시민단체와 가맹점주 단체, 자영업자 단체가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대표 김범석)과 처갓집양념치킨 가맹본부 '한국일오삼'(대표 김강흥, 신동욱)을 각각 공정거래법 위반과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양측이 배타조건부 거래 협약(MOU)을 체결, 처갓집양념치킨 가맹점들이 배달의민족 외 다른 배달앱에는 입점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 즉 '배민 온리(Only)' 프로모션이 현행법을 위반해 가맹점주들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다.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자영업자·소비자 선택권 침해하고 독점 강화하는 배민 온리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배민 온리 계약을 비판하는 내용이 적힌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참여연대
24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협회는 최근 배달의민족(이하 배민)과 처갓집양념치킨이 체결한 '배민 온리' 계약에 대해 공정거래법 및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위 단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자영업자·소비자 선택권 침해하고 독점 강화하는 배민 온리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을 열고 배민의 불공정행위를 규탄하며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지난달 27일 처갓집양념치킨 운영사 한국일오삼과 전략적 파트너십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지난 9일부터 배달의민족에만 입점하는 가맹점에 수수료 인하 혜택을 제공하는 '배민 온리'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가맹점주가 다른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고 배민과만 전속 거래를 하는 조건으로 중개수수료를 기존 7.8%에서 3.5%로 인하해주는 내용이었다.
이연주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간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은 공정위 신고 내용에 대한 담당 변호사들의 설명에 이어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이 '프랜차이즈 본사 계약에 따른 가맹점주의 선택권 제약 문제'를 주제로, 김준형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협회 의장이 '비프랜차이즈 입점업체 부당차별 규탄'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기자회견 주최 측은 "이번 '배민 온리' 계약이 처갓집양념치킨 가맹점주, 배달의민족 입점업체, 나아가 소비자의 선택권 박탈이라는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공정경쟁질서를 현저히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공정위 신고 취지를 밝혔다.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자영업자·소비자 선택권 침해하고 독점 강화하는 배민 온리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참석자가 공정위 신고서를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참여연대
이번 '배민 온리'에 대한 공정위 신고는 공정거래법 위반(우아한형제들)과 가맹사업법 위반(한국일오삼) 등 2개의 혐의로 이뤄졌다.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신고를 담당한 박현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배민이 시장지배적사업자로서 처갓집양념치킨에 중개수수료를 기존 7.8%에서 3.5%로 일시적 인하하는 조건으로 배민에만 단독 입점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는 배달 매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게 배민에 대한 종속성을 강화하는 한편, 점주의 수익 창출 다각화 기회를 박탈해 점주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배민 온리' 계약이 공정거래법상 ▲배타조건부거래행위(제5조 1항 5호)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제45조 1항 3호)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제45조 1항 6호)에 해당한다며 "공정경쟁 질서를 위해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처갓집양념치킨 가맹본부인 한국일오삼의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 신고를 담당한 김대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배민의 시장점유율이 57.6% 수준으로 과거 80~90%의 독점에 가까운 점유율이 완화됐는데도 배민에만 입점하도록 강제할 경우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더라도 가맹점주에게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이번 계약서 내용에 따라 '배민 온리에 입점하지 않은 가맹사업자는 '6000원 즉시 할인' 행사에서 제외됐는데, 이는 프랜차이즈 업체 간 경쟁에서 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처갓집양념치킨 내 행사에 참여하는 가맹사업자들 사이에서도 경쟁이 심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배민 온리' 계약이 가맹사업법상 ▲구속조건부거래(제12조 1항 2호) ▲거래상지위 남용(제12조 1항 3호)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제12조의4)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자영업자·소비자 선택권 침해하고 독점 강화하는 배민 온리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에서 사회를 맡은 이연주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간사의 책상 위에 '배민 온리' 계약을 비판하는 내용이 적힌 팻말이 놓여 있는 모습. 참여연대 참석자가 공정위 신고서를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참여연대
앞서 배민은 이번 '배민 온리' 계약에 대해 "가맹점주들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해 수수료 부담 완화와 할인 프로모션을 지원해 가맹점주의 매출, 이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도입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가맹점주는 참여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는 배민의 설명에 대해 "프로모션에 참여하지 않으면 무조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가맹점주의 자발적 참여는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가맹본사로부터의 과도한 납품단가 부담에 배달수수료 부담까지 이중으로 떠안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본사는 배달앱 종속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며 "이번 처갓집양념치킨 사례가 다른 프랜차이즈 업계로 확장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며, 결국 가맹점주들의 배달앱 의존도가 높아져 그 부담이 과중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자영업자·소비자 선택권 침해하고 독점 강화하는 배민 온리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에서 김준형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협회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참여연대
김준형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협회 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상생요금제 이후부터 자영업자들이 배달비 부담을 호소한 지 수년이 지났는데, 배민은 거대 프랜차이즈만 우대하고 일반 영세 자영업자의 상생 요구는 외면하고 있다"며 "배민은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기만하는 '배민 온리' 정책을 폐지하고 진정한 업주와의 상생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자영업자·시민사회단체는 배민과 교촌치킨의 '배민 온리'를 비판한 바 있다. 또 지난해 9월 18일 배민이 '한그릇 무료배달'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소수 대형 프랜차이즈에 대해 할인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게 하고, 앱 상에서의 노출을 일반 자영업자와 달리 적용하는 등 일반 입점업체와 차별 취급한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배민은 지속적으로 소수 대형 프랜차이즈를 우대 취급하는 구조를 고착화하며 일반 자영업자에게 플랫폼 경쟁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배민의 불공정행위를 규탄하는 한편, 과도한 중개수수료 비용을 인하해 입점업체와의 상생을 도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공정위가 이번 '배민 온리' 계약이 업계 전반에 확산돼 구조적 차별로 안착되지 않도록 신고 혐의를 철저히 조사해 처벌하고, 배달앱 시장 내 공정경쟁 질서를 바로세우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최석진 로앤비즈 스페셜리스트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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