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고배당 기업이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제출시스템에 주주총회 직후 과세특례 요건 충족 실적뿐 아니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배당소득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 고배당 기업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하도록 규정한다. 과세특례는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에 이익배당금액이 10% 이상 증가한 기업이 받을 수 있다. 기업가체 제고계획 공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상장사가 기업가치 향상 목표, 이행 계획, 주주환원 방안을 자율적으로 세워 한국거래소에 공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 절차다.
공시에는 직전 사업연도 발생 배당소득, 직전 사업연도 배당성향 등 과세특례 요건 충족 실적 등이 포함돼야 한다. 공시 기한은 사업연도 결산을 마친 뒤 정기 주총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다음날까지다. 다만 공시는 상장사의 개별 특성에 따라 자체적으로 작성하는 만큼, 배당 관련 실적 외 어떤 항목을 포함할지 등은 상장사 선택에 따른다.
특히 올해에는 기존 기업가치 제고계획보다 간소화한 약식 공시가 허용된다.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첫해인 만큼 배당소득 특례요건 충족 사실, 자기자본이익률(ROE)·배당성향 목표 등 핵심 내용만 작성 가능한 셈이다.
한국거래소는 공시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서식과 주의사항을 개정하고, 약식 공시 사례를 가이드라인 해설서에 포함할 계획이다. 또 주총이 몰린 다음달 말 고배당 기업을 대상으로 한달간 공시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상장사의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참여율이 대폭 증가하고, 이에 따라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기업 문화가 시장에 더 깊게 뿌리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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