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사에 수탁자 책임 활동 관련 전담조직, 의사결정기구, 핵심성과지표(KPI) 등 관련 업무 체계 정비를 주문했다.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등 주주활동이 미흡한 수준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의결권 행사 충실화'를 주제로 협회 및 18개 자산운용사 대표와 간담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수탁자 책임 이행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은 "자산운용업계가 코스피 5000시대 개막에 큰 역할을 했으나 주주권 강화 추세에 걸맞은 충실한 수탁자 역할 이행 측면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공·사모펀드의 의결권 행사율은 2023년 79.6%에서 2024년 91.6%, 반대율은 같은 기간 5.2%에서 6.8%로 개선됐지만 2024년 기준 국민연금(행사율 99.6%·반대율 20.8%), 공무원 연금(행사율 97.8%·반대율 8.9%)에 비해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수탁자 책임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내부 조직, 인력 확보 및 KPI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황 부원장은 "상당수 자산운용사에서 의결권 행사를 전담하는 조직, 의사결정기구 및 KPI 등 성과보상 체계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표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챙겨야 한다"고 요청했다.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주총회 개별 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충실한 공시 필요성도 강조했다. 황 부원장은 "자산운용사는 수탁자 책임 활동을 기본 책무로서 의결권 행사 및 공시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며 "중요한 안건에 대한 검토 없이 그대로 찬성한 사례 등이 있는 점은 운용업계가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올해 자산운용사, 연기금 대상 최초 이행점검을 앞두고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현재 개선 중인 스튜어드십 코드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산운용업계 역시 이에 대해 공감했다. 수탁자 책임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이행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관련 교육 프로그램 모범사례 제공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또 운용사 내 위원회를 설치해 외부 전문가 의견을 듣는 방안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내역과 주주권 행사 프로세스 구축 여부도 점검하고 수탁자 책임 활동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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