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구조변경 튜닝 등 단속
광주경찰이 화물차량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손잡고 대대적인 합동 단속을 벌여 50건의 위반 행위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광주광역시경찰청과 광주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는 23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화물차 통행이 잦은 광산구 평동산업단지 일대에서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체 교통사고는 매년 줄어드는 추세지만, 전체 사고 중 화물차 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10.6%에 달한다. 특히 중상 사고의 10.7%, 사망 사고의 15.9%가 화물차량에 의해 발생하는 등 그 심각성이 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유관기관 합동 단속이 추진됐다.
이번 단속에는 광주경찰청, 광산경찰서, 광주시청, 광산구청, 종합건설본부, 교통안전공단 등 6개 기관에서 총 29명이 투입됐다. 이들은 도로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을 근거로 적재 제한 위반, 화물 추락 방지 위반, 불법 구조 변경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합동 단속 결과, 총 50건의 법규 위반 차량이 덜미를 잡혔다. 유형별로는 안전띠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이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구조 변경 및 튜닝 위반 11건, 운수사업법 위반 9건, 반사지 및 안전판 미부착 등 8건 순이었다.
이와 함께 경찰과 지자체는 운전자의 성실한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징수 2건, 번호판 영치 8건 등 체납액 해소 활동도 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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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화물차 운전자들의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한층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화물차 불법 행위 근절과 시민들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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