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기관투자자 타협 산물
정보의 공공 접근성 입법취지도 고려
韓 5% 대량보유보고 제도와 비슷한 듯 달라
미국 증권시장에서 분기마다 공개되는 기관투자자의 보유 종목 현황 보고서인 이른바 '13F'는 단순한 투자 참고를 위해 도입되지 않았다. 제도 설계 출발점 자체가 '시장 투명성 확보'다.
13F는 1975년 미 의회가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에 'Section 13(f)'를 신설하면서 도입됐다. 감독기관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다. 당시 의회는 기관투자자의 활동에 관한 과거 및 현재 데이터를 SEC로 모으는 방식을 택했다. 이 데이터를 모아 대형 기관의 보유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해 정보의 공공 접근성을 높이고, 투자자 신뢰를 높이는 등 시장의 공정성과 질서를 유지하겠다는 취지로 제도를 도입했다. 운용자산 규모 1억달러 이상인 기관투자자들은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ETF) 등 장기 보유 주식 수량을 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숏 포지션이나 채권, 현금 등은 보고 대상이 아니다.
정보접근성과 45일 공개 지연…SEC와 기관투자자 타협의 산물
정보의 공공 접근성이라는 입법취지는 지금까지 13F 보고서 공개 이유 중 가장 중요하게 받아들여진다. SEC는 2020년 7월 13F 보고 기준을 기존 1억달러에서 35억달러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제안했다. 이는 45년 만의 첫 기준 조정이었다. 당시 SEC는 주식시장 규모와 구조가 크게 변화한 점을 반영해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 SEC 제안서에 따르면 당시 기준 상향이 시행될 경우, 약 4500개에 달하던 13F 보고 기관 중 약 550개만 보고 의무를 유지하게 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약 90% 가까운 기관이 공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SEC는 전체 보고 기관 수는 크게 줄지만, 공시 대상 자산의 대부분은 여전히 포함된다고 설명했으나, 의회와 투자자 보호 단체들은 이를 '시장 투명성의 후퇴'라고 비판했다. 뉴욕 증시 상장사나 미국 민주당 내에서도 입법 취지가 '기관투자자 보유 정보의 공공 접근성 확대'에 있었음을 지적하며, 보고 대상 축소는 시장 감시·감독 기능을 약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형 헤지펀드에 대한 외부 감시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SEC는 이듬해 6월 해당 개정안을 공식 철회했다.
13F 제도의 또 다른 핵심축인 '45일 공시 지연'은 전략 노출과 프런트러닝(선행매매) 위험을 완화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만약 기관투자자의 매매 전략이 즉시 공개된다면, 경쟁 투자자가 추종하거나 역이용하는 등 시장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0년 SEC가 13F 개편안 발표 당시 기관투자자들은 13F 정보 공개 자체가 '독점적인' 투자 전략을 드러낼 수 있으며 선행매매나 모방 매매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45일 후에 기관투자자의 포트폴리오를 공개해 정보의 투명성과 운용 자율성 사이에서 절충안을 찾은 것이다.
지연 공개 방법도 물론 한계가 분명하다. 기관은 여전히 현재 포지션에 대한 정보 우위를 유지하는 반면, 개인 투자자가 접하는 정보는 이미 지난 분기 말 기준의 과거 데이터다. 13F를 투자 신호로 활용할 경우 시차 리스크를 감안해야 하는 이유다.
비슷한 듯 다른 한국과 미국의 지분 보유 보고 방식
지분 보유를 대중에 공개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5% 대량보유보고 제도와 비슷하지만, 차이점도 뚜렷하다. 한국은 상장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게 되면 보유 목적과 자금 출처, 특수관계인 지분 등을 단기간 내 공시하도록 해 경영권 변동 가능성을 시장에 신속히 알리는 구조다. 1% 이상 지분 변동 시에도 추가 보고가 요구되는 등 실시간성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이는 대주주 중심 지배구조 환경에서 경영권 분쟁과 영향력 변화를 투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장치다.
반면 미국의 13F는 특정 기업의 지배구조 통제보다는 기관투자가의 포트폴리오 전반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개별 종목 지분율이 아니라 운용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보고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도 다르다. 쉽게 말해 한국이 '경영권 감시' 중심의 제도라면, 미국은 '포트폴리오 투명성' 중심의 제도다.
13F, 어디서 보는 게 좋을까
13F의 원문은 SEC 전자공시 시스템(EDGAR)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영어 원문으로 발간되기 때문에 쉽게 알고 싶다면 증권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볼 수도 있다. NH투자증권 앱 '나무증권' 내 '큰손PICK(픽) 서비스'는 13F 공시를 활용해 워런 버핏(버크셔 헤서웨이), 스탠리 드러켄밀러, 레이 달리오, '돈나무 언니'로 유명한 캐시 우드 등의 포트폴리오 정보를 제공한다. 이전 분기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 내 종목이 신규매수·추가매수·부분매도·전량매도 종목인지 표시해 매매 동향과 포트폴리오 변화를 한눈에 알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종목들의 매수·매도 이유에 대한 해설 콘텐츠도 함께 지원한다. 큰손이 투자한 종목을 묶어 주문할 수 있는 '한 번에 주문하기' 기능도 있다. 투자 대가별 포트폴리오 비중 상위 10개 종목을 대가의 보유 비중대로 매수할 수 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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