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위원장에 이문한 김·장 변호사
의사교환 범위 등 정리
수사·재판 혼선 최소화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CP)' 제도의 후속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대한변협은 ACP 도입을 골자로 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ACP 관련 가이드라인 연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지난 23일 첫 회의를 열었다. TF 위원장에는 이문한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가 임명됐다.
TF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교환의 구체적 범위와 보호 대상 자료의 한계를 정리해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ACP 적용 업무 범위를 정립과 함께 제도가 부적절한 목적으로 오·남용되지 않도록 변호사 직업윤리 기준을 강화하는 등 투명한 운용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 ACP 관련 실질적 사례를 취합·검토하고, 후속 가이드라인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국내 주요 로펌 추천 전문가를 TF 위원으로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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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관계자는 "ACP가 변호사 특권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이자 수사·재판 절차의 정당성을 담보하는 안전장치"라며 "앞으로 다양한 연구와 토론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ACP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시행을 위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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