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24일 국무회의 주재
집회·시위 금지 장소에 '대통령 집무실' 추가
직무 방해·대규모 확산 우려 없을 때만 허용
앞으로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의 집회나 시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공포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옥외집회나 시위가 금지되는 장소에 대통령 집무실이 추가됐다. 기존에는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 공관만 해당됐다.
다만 직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거나 대규모 집회로 확산될 우려가 없을 때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단서 조항이 생겼다.
법안의 효력은 공포일인 이날부터 적용된다.
금지 범위는 현행 기준처럼 해당 장소로부터 100m 이내다. 경찰은 이를 '외곽 담장으로부터 100m'로 해석해왔기 때문에, 청와대 사랑채 북측에서의 집회·시위가 제한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헌재는 2022년 12월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시위를 금지한 법 조항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집회 금지 장소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취지다.
당시 헌재는 2024년 5월31일까지 조항을 개정하라고 했지만, 지켜지지 않으면서 법률의 효력이 사라진 상태였다. 이에 청와대 복귀 이후 인근 집회나 시위를 규제할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을 두고 야당과 시민사회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명백한 개악"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5건, 대통령령안 40건, 법률안 1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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