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일부 유급, 공무직은 전면 무급
"실질적 제도 활용 막아…평등원칙 위반"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기관이 공무직 노동자의 자녀돌봄휴가 제도를 전면 무급으로 운용한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며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자녀돌봄휴가 제도를 운용하면서 공무원에는 일부 유급으로, 공무직 노동자에게는 전면 무급으로 적용한 모 국가기관에 시정 조치를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는 해당 기관 소속 공무직 노동자도 자녀를 돌보기 위한 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6일 해당 기관이 국가기관으로서 헌법상 평등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일·가정 양립을 저해하는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노동자가 가정과 직장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할 책무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해당 기관 측은 공무직 노동자의 자녀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운영하는 것은 기관의 재량 사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사 간 합의도 이미 이뤄진 만큼 해당 운영 방식이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 소위원회는 피진정인의 조치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렸다. 위원회는 자녀돌봄휴가를 전면 무급으로 운영할 경우 공무직 노동자가 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어렵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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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 제도 사용에 있어서 공무원과 공무직 노동자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현행 노동관계법령이 자녀돌봄휴가를 반드시 유급으로 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양 직무를 차등 대우하는 것을 정당화할 근거도 부족하다고 알렸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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