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억원 규모 유지보수공사 사전 합의 적발
투찰가 직접 알려주며 각본대로 낙찰
아파트 입주민들의 소중한 관리비가 들어가는 대규모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해놓고 들러리를 세운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면서 과징금 처분을 받게됐다.
공정위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소재 수정한양아파트에서 실시한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를 합의한 ㈜주원디엔피와 이루미건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원디엔피는 지난 2023년 1월 해당 아파트가 발주한 외벽 재도장 및 옥상 방수공사 입찰(계약금액 약 22억 원)에 참여하면서, 경쟁사인 이루미건설에 들러리를 서달라고 요청했다. 최저가 낙찰제로 인한 저가 수주를 피하고 확실하게 낙찰을 받기 위해서였다.
이들의 담합은 치밀하게 실행됐다. 주원디엔피는 이루미건설이 투찰할 가격을 사전에 정해서 알려줬고, 이루미건설은 이 요청대로 가격을 써내 투찰했다. 그 결과 사전에 계획한 대로 주원디엔피가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어 약 22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사업자들이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가격을 결정해야 함에도, 인위적으로 낙찰자와 가격을 정해 공정한 입찰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아파트 주민들의 관리비 부담과 직결되는 유지보수공사 시장에서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을 적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입찰 담합은 결국 공사비 부풀리기로 이어지고, 이는 고스란히 입주민들의 관리비 인상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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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아파트 유지보수공사와 같이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분야에서 발생하는 입찰 담합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분야에서의 입찰담합 행위에 대하여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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