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3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관세 무효화 판결 이후 "미국 정부측과 의견 교환은 없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관세 상황 변화가 주는 함의에 관한 의원들의 질문에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게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무역법 122조에 따라 새 글로벌 관세가) 상호관세만큼 15%로 올라간다면 지난번에 비해 변화될 가능성이 작지 않을까 보고 있다"면서도 "그것도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예단하기가 조금 어렵다"면서 "냉정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관세 불확실성 속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 차질이 빚어졌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냐는 질문에는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오해할 소지가 있어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미 정부 측과 의견 교환이 있었냐는 질문에는 "법원의 판결 문제이기 때문에 미 정부와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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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업을 차별한 국가에 최대 5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관세법 338조를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작동시킬 가능성에 대해서는 "관세법상 그런 규정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만 답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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