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독립이사'·합산 3%룰
9월 집중투표제 의무화
농심·오뚜기, 집중투표제 수용
삼양 감사위원 인원 상향
농심 오너 3세 사내이사 선임…이사회 변화 신호
국내 라면업계 '빅3'가 일제히 지배구조 정비에 나섰다. 전자주주총회 도입과 집중투표제 적용,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 등 정관 개정안을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 상정하며 제도 변화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오는 7월과 9월 시행되는 개정 상법을 앞둔 사실상 마지막 정기 주총이라는 점에서 업계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린다.
24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농심·오뚜기·삼양식품은 3월 정기 주총에서 지배구조 관련 정관 변경 안건을 다룬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1·2차 개정 상법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7월부터는 사외이사 명칭이 '독립이사'로 바뀌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합산 3% 룰'이 적용된다. 9월부터는 감사위원 분리선임 최소 인원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되고,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된다.
세 회사는 모두 전자주주총회 도입 근거를 정관에 명시했다. 온라인 또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주총을 열 수 있도록 해 주주 참여의 문턱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소액주주의 접근성을 높이고 의결권 행사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장치라는 평가다.
집중투표제와 관련한 정관 손질도 눈에 띈다. 농심은 기존 '배제'에서 '적용'으로 전환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오뚜기 역시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삭제해 적용 근거를 마련했다. 집중투표제는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주주가 보유 주식 1주당 선임 이사 수만큼의 의결권을 부여받아 특정 후보에게 표를 집중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소수 주주가 이사회 구성에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장치로, 대주주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꼽힌다. 오는 9월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정관을 정비하는 셈이다.
농심은 사내이사 2명 신규 선임 안건도 함께 올렸다. 이 가운데 신상열 부사장은 신동원 회장의 장남으로, 미래사업실장과 전무를 거쳐 부사장에 오른 인물이다. 전문경영인 체제를 유지하면서 오너 3세의 경영 참여 폭을 넓히는 분위기가 이사회 구성에도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오뚜기는 함영준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을 상정했다. 기존 경영 체제를 유지한 채 제도 변화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삼양식품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인원을 늘리고 선임·해임 관련 조항을 손질한다. 9월부터 감사위원 분리선임 최소 인원이 확대되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세 회사는 모두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안건도 포함했다.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통용되는 용어를 채택해 이사회 독립성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신규 사외이사 인선에서도 각사의 방향성이 드러났다. 삼양식품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의 목승호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임해 글로벌 사업 확대에 따른 법적 리스크 관리에 힘을 실었다. 농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지낸 이성호 변호사를 영입해 준법·통제 기능을 강화했고, 오뚜기는 한국회계학회장을 역임한 안태식 서울대 경영대 명예교수를 감사위원으로 선임해 재무 투명성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
삼양식품은 사업목적에 지주사업과 자회사 대상 통합지원서비스(SSC)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안건도 상정했다. 자회사 지분을 취득·보유해 경영을 지도·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인사·회계·전산 등 공통 기능을 본사에서 통합 지원하는 근거를 정관에 반영한 것이다. 자회사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거나 지원 기능을 일원화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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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업계 관계자는 "이번 정관 개정은 단기 실적보다는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를 염두에 둔 제도 정비"라며 "개정 상법 시행에 따른 구조 변화에 발맞춘 조치"라고 말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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