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접수 즉시 사실 확인
위반 시 무관용 원칙 적용
서울 구로구(구청장 장인홍)가 공직사회의 불합리한 관행으로 지적돼 온 이른바 '간부 모시는 날' 근절을 위해 내부 신고센터 운영과 인식개선 교육을 본격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구로구는 행정안전부 등 정부 차원의 근절 기조에 맞춰 이달부터 직원 대상 내부 신고시스템에 '간부 모시는 날 피해 신고센터'를 신설해 운영 중이다. 피해를 입은 직원은 신고센터를 통해 사례를 접수할 수 있으며, 구는 접수 즉시 사실관계를 확인해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20일에는 구청 창의홀에서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교육 전문 강사가 나서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및 직무상 갑질 금지 등을 강의했으며, '간부 모시는 날' 근절을 위한 간부들의 책임과 실천 의지를 특히 강조했다. 3월 10일과 11일에는 6급·7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직급별 교육도 이어갈 예정이다.
구로구는 그간 청렴 교육과 불합리한 관행 개선계획 수립, 자체 실태조사 등 내부 점검을 지속해온 결과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청렴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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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관계자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과 인식개선 교육을 계기로 직원 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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