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권별 다주택자 대출현황 파악 착수
매주 회의개최 예정…"중대사안 대응"
금융감독원이 20일 다주택자 관련 대출현황을 업권별로 살펴볼 내부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대응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기존 다주택자 대출연장·대환대출 규제 검토를 지시하면서 조치를 취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지시로 '다주택자 대출 대응' TF를 설치해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은행·중소금융 부원장이 단장을 맡고, 은행리스크감독국·중소금융감독국·여신금융감독국·보험감독국 등 부서장들이 합류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해 금감원 내부 TF를 가동하려 한다"고 말했다.
TF는 2주택 이상 개인 및 주택매매·임대 개인사업자 등 다주택자 관련 대출 현황을 업권별로 살펴볼 예정이다.
예를 들어 개인·개인사업자 등 차주 유형별, 일시·분할 상환 등 대출구조별, 아파트·비아파트 등 담보 유형별, 수도권·지방 등 지역별 전 금융권 다주택자 현황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TF를 운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현행 규제·관행·업권별 차이를 파악해 이를 근거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필요시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와도 협의할 예정이다.
TF는 현안 중대성이 높다고 보고 매주 회의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며 다주택자 관련 제도 정비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를 두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다주택자 대출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임대사업자의 만기 연장 때 심사기준이 되는 이자상환비율(RTI)을 재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졌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이날 또다시 "왜 RTI 규제만 검토하나. 대출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연장이나 대환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대출과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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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신규 다주택자 대상 대출규제 내용, 기존 다주택자들의 대출 연장·대환 현황을 파악하고 확실한 규제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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