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신탁방식 재건축 최초 90% 돌파
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는 삼환도봉아파트 재건축사업 사업시행자로 ㈜코람코자산신탁을 지정하고 지난 12일 고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업시행자 지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것으로, 동의율은 약 91%를 기록했다. 도봉구에서 신탁방식으로 추진된 재건축사업 가운데 동의율 90% 이상을 달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업시행자 지정으로 자금 조달, 사업관리, 시공사·금융기관 연계 등 통합 관리가 가능해져 재건축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해 8월 고시된 정비계획에 따르면 용적률 343.49%가 적용되며 최고 42층, 총 993세대 규모로 건립된다.
삼환도봉아파트는 서울시에서 준공업지역 용적률 완화를 처음으로 적용받은 단지다. 이번 규제 완화로 준공업지역 용적률 상한이 높아져 343.49%까지 적용이 가능해졌다. 단지는 올 9월 시공자를 선정한 뒤 관리처분계획 수립·인가 등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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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삼환도봉아파트는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준공업지역 용적률 완화를 적용받은 단지"라며 "'처음'이라는 수식어가 주민들의 자부심으로 남을 수 있도록 구의 행정적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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