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사이트 범죄 수익 압수물
작년 8월 피싱 사이트에 털려
광주지방검찰청이 피싱 사이트 접속으로 분실했던 400억 원대 압수물 비트코인을 전량 회수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지난해 8월 분실했던 도박 사이트 범죄 수익금인 비트코인 320.88개(현재 시세 약 317억 원)를 이달 7일쯤 모두 되찾았다.
앞서 검찰은 수사관들이 압수물 보관 업무를 인계하기 위해 수량을 조회하고 시연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거래소가 아닌 피싱 사이트에 접속해 비트코인을 탈취당했다.
이후 광주지검은 매달 진행되는 정기 압수물 점검에서 이동식 저장장치(USB)처럼 생긴 전자지갑의 실물만 관리했을 뿐, 내용물 확인은 생략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분실 사실은 지난달 대법원이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자 A씨에 대한 실형과 비트코인 몰수 처분을 확정하면서 파악됐다. 검찰이 국고 환수를 위해 전자지갑을 확인한 결과 비트코인은 모두 사라진 상태였다. 분실액은 당시 시세에 따라 300억 원에서 400억 원을 오갔다.
광주지검은 비트코인 탈취자 검거를 위한 수사와 함께 수사관 등 내부자의 연루 여부를 살피는 자체 감찰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체포된 피의자나 입건된 내부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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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비트코인 회수 경위와 공식 입장 등을 정리해 조만간 언론에 공개할 방침이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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