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특허 사용료 과세 기준 재확인
“등록지 아닌 실제 사용지가 판단 기준”
LG전자 1·2심 승소 뒤집혀
9700만달러 지급 후 환급 청구
국내 미등록 특허권 과세 쟁점
한미·한캐나다 조세협약 적용 다툼
대법, 국내 활용 여부 따져야 파기환송
미국에만 등록된 특허에 대한 사용료라도, 해당 기술을 한국에서 활용해 제품을 만들고 판매했다면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해 9월 18일 선고된 전원합의체 판결과 같은 취지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원천)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으로 돌려보냈다.
LG전자는 2017년께 미국 반도체 기업과 특허권 관련 소송을 마무리하면서, 자사가 보유한 미국 특허 4건과 그 자회사가 보유한 미국 등록 특허 12건을 상호 사용하는 라이선스 및 화해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계약에 따라 9700만 달러를 사용료 명목으로 지급하고, 이에 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납부했다.
LG전자는 해당 사용료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대가이므로 한미 조세협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018년 3월 원천징수세액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 그러나 영등포세무서장은 이를 거부했다. 쟁점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ATI 특허 사용료에 한국-캐나다 조세협약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1심과 2심은 모두 LG전자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용료가 특허 기술을 국내에서 제조·판매하는 데 사용한 대가라면 한미 조세협약 및 구 법인세법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허가 어디에 등록됐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국내에서 활용됐는지가 기준이 돼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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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이 특허의 국내 사용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은 채 '국내 미등록 특허'라는 이유만으로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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