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서울 9~12월 51% 감소
서초구 88% 줄어 감소폭 최대
지난해 서울 등 수도권 일대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외국인 주택 매수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실거주보다는 투자 수요가 적지 않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강남3구 등 고가 주택이 몰린 지역에선 미국인 감소 폭이 두드러진다.
국토교통부가 12일 내놓은 외국인 주택거래량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해 9~12월 서울 내 외국인 주택 거래량은 243건으로 앞서 1년 전 같은 기간(496건)과 비교해 51%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에서는 30%, 인천은 33% 감소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 26일부터 1년간 외국인 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수도권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기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인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거래량이 65% 급감했다. 특히 서초구는 92건에서 11건으로 88% 줄어 25개 자치구 중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다. 경기도에서는 부천이 51%(208건→102건)로 감소 폭이 가장 컸고, 인천에서는 서구가 46%(50건→27건) 줄었다.
가격대가 높을수록 거래 감소세가 뚜렷했다.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 거래는 53%(206건→96건) 감소했으나 12억원 이하 주택 거래는 33% 줄어드는 데 그쳤다.
국적별로는 중국인 거래가 32%(1554건→1053건), 미국인 거래가 45%(377건→208건) 각각 줄었다. 미국인의 경우 거래 주택 중 48%가 6억원 초과 물건이었던 반면, 중국인은 10%에 그쳐 미국인이 상대적으로 고가 주택에 집중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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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외국인 주택 거래량 감소는 시장 과열을 유발하던 수요가 줄고 있다는 신호"라며 "실거주 의무 이행을 실효성 있게 점검하고 실수요 중심의 부동산 거래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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