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기업에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
삼성전자 내부 기밀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은 11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면서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재직했던 기업의 비밀을 이용하는 행위는 개별 기업에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도주 우려 등이 없는 것이 고려돼 그의 보석 상태는 유지됐다.
안 전 부사장은 2019년 삼성전자 IP센터장 퇴직 후 특허관리기업 '시너지IP'를 설립했다. 이후 전 삼성전자 IP센터 직원 이모씨로부터 내부 기밀자료인 특허 분석 정보를 건네받았고 이를 시너지IP와 삼성전자 간의 특허침해 소송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6월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같은해 11월 보석 청구가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안 전 부사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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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안 전 부사장과 함께 기소된 이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에겐 징역 3년과 추징금 5억3612만원, 자료 유출 혐의를 받는 이모 전 삼성전자 IP센터 직원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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