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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특별법 시행 전까지 대미투자 이행委 한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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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외경제장관회의…"이행위 산하 사업예비검토단 설치"

구윤철 부총리 "특별법 시행 전까지 대미투자 이행委 한시 운영"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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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미투자특별법 시행 전까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관계 부처 차관 등이 참여하는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이행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투자 절차 등을 규정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의 조기 투자 실행 압박이 거세지자 임시 의사결정 체계를 가동하는 것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11월 한미 양국 정부가 체결한 전략적 투자 MOU 이행을 위한 임시 추진체계를 가동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특별법 시행 전까지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운영위원회를 대신해 대외경제장관회의가 임시 컨트롤타워를 담당하고 산업부 장관과 관계 부처 차관 등이 참여하는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측과 우리측이 발굴한 후보 프로젝트에 대한 상업적 합리성 등을 정밀하게 검토하기 위해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 산하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업예비검토단을 설치·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법의 입법과 시행 전까지 행정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대미투자 후보 사업에 대한 사전 예비검토를 할 수 있는 임시 의사결정 체제를 구축하는 차원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재인상 압박에 나선 가운데 국회가 전날 본회의를 열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가결했다. 법안은 특위 활동 기한인 내달 9일 이전에 여야 합의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특별법이 통과되더라도 하위법령 제정 등의 준비를 거쳐 시행까지 3개월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 부총리는 "MOU 합의 이행과정에서 한미 간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거나 신뢰가 훼손되는 것은 국익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하며 "입법 전에 행정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추진하는 예비검토인 만큼 최종적인 투자의사 결정 및 투자집행은 특별법 통과와 시행 후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 외환시장을 비롯한 재무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생산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수출입은행 중점추진 전략도 논의됐다. 구 부총리는 "올해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통해 저성장 극복과 K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겠다"며 "인공지능(AI) 산업에 대출보증?투자 및 AI전환(AX) 컨설팅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향후 5년간 22조원을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반도체?바이오?배터리 등에 향후 5년간 50조원을 지원하고, 원전·방위산업·인프라 등 초대형 전략수주 분야에도 향후 5년간 100조원을 지원해 수출?수주 뒷받침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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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통상위기 극복을 위해 분야별 특화금융 등으로 향후 5년간 150조원을, 지역균형성장을 위해 총 여신의 35% 이상을 지역소재 기업들에 집중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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