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2인 체제 방통위서 추천은 위법" 판단
청와대 "법원 판결 존중"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당시 이뤄진 KBS 이사 7인의 임명이 위법하다면서 이를 취소한 법원의 판결을 수용해 항소포기서를 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3일 "이 대통령이 임명 처분 취소사건 1심 재판부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며 "법원 판결 취지를 존중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강재원 부장판사) 지난달 22일 KBS 이사 5명이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대통령을 상대로 낸 신임 이사 임명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통령이 KBS 이사 7명을 임명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방통위는 2024년 7월 31일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KBS 이사 11명 중 당시 여당(국민의힘) 몫에 해당하는 7명을 새로 추천했다.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곧바로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에 재판부는 "방통위가 방통위법에서 정한 위원 정원 5인 중 3인이 결원인 상태에서 이 사건 추천 의결을 한 것은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임명 과정의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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