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선거사범 단속체제' 가동
전국 시도청·署 2096명 전담팀 편성
검찰 폐지 앞두고 警 수사역량 집중
경찰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에 돌입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6월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돌입한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부터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및 261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 전담팀' 2096명을 편성하고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한다.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단속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허위사실 유포 ▲금품 수수 ▲공무원 선거 관여 ▲불법 단체 동원 ▲선거폭력 등을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사법 처리에 나서는 한편, 불법 행위자뿐 아니라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 추적해 단속하겠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후보자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이나 후보자 검증 차원의 비판 및 의혹 제기 등을 넘어,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매체를 통해 악의적으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조직적 유포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 가운데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허위·조작 정보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으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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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경찰은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선거사범 수사가 사실상 경찰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있다. 현행법상 선거사범 공소 시효는 6개월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올해 10월로 예고된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로 이번 선거사범 수사는 경찰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축적된 선거사건 수사 역량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공정하고 엄정하게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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