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스포츠서울 관계자들에게 총 13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제2차 회의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포츠서울 전 대표 등 4명 총 13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과징금별로 전 업무집행지시자는 3억4000만원, 전 대표는 3억원, 전 부사장은 3억4000만원, 전 담당 임원은 3억4000만원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스포츠서울은 2017~2018년 실질 소유주의 자금 횡령 사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아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12일 열린 제20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선 스포츠서울에 대해 증권발행 제한 12개월, 감사인지정 3년, 전 대표와 부사장 등에 대한 해임(면직) 권고, 시정요구 등을 의결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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