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지의 아파트에서 남몰래 1조원대 자금을 세탁한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부는 범죄단체 조직, 범죄단체 가입활동,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자금세탁 조직 총괄 A씨(39), 중간관리책 B씨(30), 자금세탁책 C씨(26) 등 7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직 수괴 D씨(40) 등 조직원 6명은 추적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전북 전주, 경기 용인 등 전국 7개 아파트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 등 1조5750억원의 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과정에서 180개 이상의 대포계좌를 사용했으며, 보이스피싱 신고 등으로 지급 정지된 계좌는 따로 표기하는 등 치밀하게 대포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하위 조직원 명의로 아파트를 임차해 센터라고 부르고, 외부와의 차단을 위해 창문에 암막 커튼을 설치하고 조직원 이탈 등 특이사항 발생 시 센터를 이전하기도 했다. 또 하위 조직원이 구속되면 변호사를 선임해 수사 상황을 점검하고, 대포계좌 명의자가 적발되면 벌금을 대납하는 등 조직에 대한 수사 확대를 차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조직 수괴 D씨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약 4억원 규모의 명품 의류, 귀금속과 그의 가족 명의로 된 재산 약 30억원 등 약 34억원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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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단 한명의 가담자도 수사망을 빠져나갈 수 없도록 끝까지 추적하고 구속 기소된 조직원은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아울러 철저히 범죄수익을 환수해 피해 회복에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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