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 수준…직위해제
전남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19일 전남 무안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전남경찰청 소속 50대 A 경위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16일 오전 0시 15분께 전남 무안군 삼향읍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 도로변 연석을 들이받고 인도로 올라타는 단독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은 늦은 밤 도로 상황을 살피던 CCTV 관제센터 요원의 눈썰미로 발각됐다. 사고 장면을 목격한 관제센터 측이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A 경위를 붙잡았다.
음주 측정 결과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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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 경위를 직위해제 조치했으며, 정확한 사건 경위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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