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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후 광주 집중은 NO"…나광국, 전남도청 청사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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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중심은 전남이…특별법 명시로 갈등 막자"

나광국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이 광주·전남 행정통합 이후 자치단체장의 근무지를 현 전남도청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19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출범할 통합 지자체의 행정청사와 자치단체장의 근무지는 반드시 현재 전남도청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통합 후 광주 집중은 NO"…나광국, 전남도청 청사론 '주장' 나광국 전남도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전남 행정통합 이후 자치단체장의 근무지를 현 전남도청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도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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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원은 "전남·광주 행정통합은 이미 시작된 시대적 흐름이며 이제는 '어떤 구조로 통합하느냐'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통합은 기존 합의를 덮는 것이 아니라 이를 제도로 완성하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통합 이후 가장 핵심적인 쟁점으로 '통합 자치단체장의 근무지'를 꼽았다.


나 의원은 "자치단체장의 근무지는 단순한 행정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통합 지방정부의 권한과 예산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라며 "통합 이후에도 행정 기능이 광주에 집중된다면 수도권 일극 체제를 벗어나지 못한 또 하나의 '지방 수도권'을 만드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 의원은 전남과 광주의 역할 분담론을 제시했다. 그는 "광주는 대학, 연구기관, 문화, 의료 등 인프라가 이미 축적된 반면, 전남은 농수산, 에너지, 산업단지, 국토관리 등 광역행정을 책임지는 22개 시·군과 다수의 공공기관을 아우르고 있다"며 "행정의 중심은 호남을 대표하는 전남이 맡아야 하며, 2026년 7월 1일 취임할 초대 특별시장의 첫 업무는 현재 전남도청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법적으로 보장할 것도 요구했다. 그는 "통합 자치단체장의 근무지는 특별법에 명확히 규정되어야 혼란과 갈등 없이 통합이 안착될 수 있다"며 "이것이 지방분권 원칙에 부합하는 가장 합리적인 통합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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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춰 전남·광주 행정통합이 대한민국 지방분권의 성공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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