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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일손 '공공'이 책임진다…"안정적 인력공급·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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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 발표

정부가 농가 수요가 많은 외국인 계절근로 도입을 확대해 농촌 인력부족 문제에 대응하는 한편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계절근로 고용 농가의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을 19일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2024년 2월 시행)'에 따라 수립된 최초의 법정계획이다.


농촌 일손 '공공'이 책임진다…"안정적 인력공급·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을 발표하고 있다. 농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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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그동안 정부가 단기적인 농번기 인력수급 대책만을 수립했다면 금번 기본계획으로 '중장기 안정적 인력공급'과 '노동자의 안전·인권'을 포괄하는 농업고용인력 정책을 내놨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 기본계획은 ▲2030년 공공부문에서의 농업고용인력 공급 비중 60%까지 확대 ▲2026년 계절근로자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률 100% 달성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의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공공부문에서 안정적으로 인력 공급= 우선 정부는 농가 수요가 많은 외국인 계절근로 도입을 확대하고 농번기 등 일손 부족 시기에 맞춰 인력이 신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2026년 상반기 계절근로 배정인원은 역대 최대 규모인 9만2104명으로 지난해 11월 기준 도입인원 7만3885명보다 1만8219명이 확대됐다. 공공형 계절근로도 지난해 90개소(2786명)보다 40개소 확대된 130개소(4729명)가 운영된다. 특히 공공형 계절근로는 2030년까지 200개소(6명) 이상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어 공공부문의 인력공급은 지속해서 확대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농업분야 숙련 외국인노동자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2026년 시범사업 중인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운영모델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계절근로자가 농번기 등 적기에 입국할 수 있도록 주요 출입국관서에 '사증발급 전담팀'을 운영하고, 지방정부가 계절근로자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절근로 통합관리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이다.


내국인 고용인력 비중을 40%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도 병행한다. 코로나19 등 팬데믹 발생에 따른 외국인력 도입이 어려운 상황에 대비한 조치다. 신규 고용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원거리 노동자에 대한 교통비·숙박비 지원을 확대하고, 예비 청년농과 풀타임 근무가 어려운 여성·대학생 등 다양한 인력의 수요에 맞춘 맞춤형 구직 정보를 온·오프라인을 통해 제공할 방침이다.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 정부는 모바일 기반의 '농업 안전체크리스트'를 개발·보급해 농작업 현장의 안전상황을 사전 점검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계절근로 배정 농가에 안전체크리스트 제출을 의무화해 인력 배정 전(前) 농가별 취약부분에 대한 맞춤형 교육·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또 농업분야 사고발생 위험도가 높은 추락·농기계사고·온열질환 등 3대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체감도가 높은 VR기반 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폭염 등 농작업 시기별 근로시간의 탄력적 조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농가와 노동자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 등을 담은 '안전근로계약서'도 보급한다.


특히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농업인 교육에 중대재해 예방 관련 내용을 강화하고,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농작업 안전관리 전문가를 확충해 농가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 지원도 강화한다. 올해부터는 계절근로 고용 농가의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도 의무화된다.


계절근로자의 임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는 올해부터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며, 계절근로자 도입에 제3자가 개입해 임금을 갈취하는 사례가 없도록 계절근로 전문기관도 지정·운영된다.


농가에게는 외국인 차별 및 가혹행위 금지·임금지급 원칙(최저임금 이상, 매월 1회 이상 정기지급, 본인에게 직접 지급 등) 등을 교육하고, 노동자에게는 인권침해 대처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교육한다. 올해부터는 인권 실태조사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고용노동부·법무부·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인권 실태점검도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 실시한다. 실태점검 결과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력 배정 제한 등 페널티도 강화된다.


외국인노동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의 역할이 더욱 강화된다. 농식품부는 2022년부터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공공숙소 건립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농협 사업시설이나 농촌체험마을 등 농촌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외국인노동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노동부 또한 고용허가 외국인 노동자 고용 밀집지역에 공공 주거시설 건립을 지원함과 동시에 올해 새롭게 기존 숙소의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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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그동안 농촌인력중개센터, 공공형 계절근로 등 인력지원 사업을 통해 농촌 인력난이 많이 완화됐다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아직도 인력부족 문제를 토로하는 농업인들이 많다"며 "금번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을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효율적으로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시도하고, 아직 정책적 역량이 집중될 필요가 있는 농업 노동자 안전 및 인권 보호 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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