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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만에 국회 통과한 STO…남은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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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 의결
2030년 국내 STO 시장 시총 370조원 성장 기대
빌딩·그림 등 비정형 기초자산 한계…정보 비대칭 우려

3년여 동안 표류하던 토큰증권(STO)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제도화의 첫 관문을 넘었다. 블록체인 기반 증권 발행·유통의 법적 틀이 마련되면서 국내 STO 시장도 제도권 출범의 기반을 갖추게 됐다. 다만 장외 거래소 인가 지연과 기초자산에 따른 정보 비대칭성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히고 있다.

3년만에 국회 통과한 STO…남은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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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2023년 초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을 발표한 지 약 3년 만에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STO 제도화를 핵심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STO는 실물자산이나 금융자산에 대한 권리를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구조화한 뒤, 이를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토큰 형태로 발행·유통하는 방식이다. 주식·채권뿐 아니라 부동산, 미술품 등 유동성이 낮은 자산의 청구권도 토큰 형태로 쪼개 발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개인이 단독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자산에도 소액으로 참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예컨대 빌딩을 조각 단위로 나눠 다수의 투자자가 임대수익을 공유하는 구조가 가능하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블록체인 기반 토큰을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형식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그동안 유통이 제한됐던 투자계약증권까지 제도권 증권시장 내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한 데 있다. 즉 STO의 발행은 전자증권법, 유통은 자본시장법으로 각각 규율하는 구조를 마련한 것이다.


법안 통과로 국내도 STO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의 글로벌 STO 시장 전망을 바탕으로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2023년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STO 시장 시가총액은 2024년 약 34조원에서 2025년 119조원, 2030년에는 367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아직도 넘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발표 지연이 대표적이다. 애초 이달 14일 금융위는 정례회의에서 '한국거래소-코스콤(KDX컨소시엄)'과 '넥스트레이드-뮤직카우(NXT컨소시엄)'에 대한 예비인가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인가 심사 대상 중 하나인 루센트블록 컨소시엄의 재점검을 요구하면서 지연됐다. 이로 인해 시장 출범이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기초자산의 비정형성에서 오는 정보 비대칭성은 우려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실물자산 토큰화(RWA) 시장이 미국 국채, 머니마켓펀드(MMF), 금 등 표준화된 '정형적 자산'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부동산, 저작권, 한우 등 가치 평가가 주관적인 '비정형적 자산'에 치중해 있다. RWA는 전통적인 실물자산의 소유권을 디지털 토큰 형태로 전환한 자산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이 있다.


양현경 iM증권 연구원은 "유통 인프라가 갖춰지더라도 실제로 토큰화하여 내놓을 수 있는 수익성 높은 기초자산이 부족하다"며 "국내는 부동산, 그림 등 비정형적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토큰화함으로써 발행인과 투자자 사이에 정보 비대칭 문제가 발생해 중고차 시장과 같은 레몬마켓이 될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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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장 초기 단계에서 유동성을 확보하는 문제도 중요한 과제로 지적된다. 그는 "현재 국내 STO는 안전성 측면에서 프라이빗(Private) 블록체인 형태로 발행 및 유통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거래량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을 경우 가격 발견 기능이 약화되고, 투자자 이탈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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