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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국피자헛 차액가맹금 반환해야"…가맹점주 승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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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가맹금' 소송 첫 대법 판단
프랜차이즈 '유통마진' 관행 제동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에 원재료를 공급하면서 받아온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내 유명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잇따라 가맹본부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소송을 제기해온 만큼 이번 판결이 업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 "한국피자헛 차액가맹금 반환해야"…가맹점주 승소 확정 서울시내 한 피자헛 매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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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양모씨 등 94인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피자헛 가맹점주들은 2020년 12월 "총수입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정수수료로 지급받고도, 법률상 또는 가맹계약상 근거도 없이 본사가 공급하는 원재료의 원가에 일정한 차액의 이익을 붙이는 형태의 이른바 차액가맹금을 청구해 가맹금을 중복 지급받았다"며 그동안 부당하게 받아 간 차액가맹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각종 물품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서 적정 도매가격을 뺀 차액, 즉 유통 마진을 뜻한다.


1심 재판부는 "본부가 법률상 또는 계약상 근거도 없이 가맹금을 중복 지급받았다"는 가맹점주들 측 주장을 받아들여 "본사는 원고들에게 75억여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1심 법원은 차액가맹금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파악이 어려운 2016~2018년, 그리고 2021년 차액가맹금 부분에 대한 원고 측 청구는 기각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9월 11일 1심이 인정한 반환금액보다 훨씬 큰 금액(210억원)을 본사가 점주들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법원과 마찬가지로 차액가맹금 수령을 위해서는 합의가 필요하며, 본부의 차액가맹금 수령을 정당화할 근거나 합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던 2016~2018년 차액가맹금까지 본부가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날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가맹사업자와 가맹본부 사이에 차액가맹금을 수수하려면 수수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며 "수수를 위해선 구체적인 의사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가맹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묵시적 합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차액가맹금 수수에 관한 묵시적 합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된 사법부의 판단은 주요 쟁점이 겹치는 이들 다른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만큼 선고 결과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심에서 피자헛 가맹점주들이 1심보다 더 큰 액수의 차액가맹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 이후 롯데프레시 BHC, 배스킨라빈스, 교촌치킨, 푸라닭치킨, 투썸플레이스, 굽네치킨, 처갓집양념치킨, 두찜, 지코바치킨, 맘스터치, 버거킹 등 10곳이 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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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들을 대리해 승소를 끌어낸 현민석 법무법인 YK변호사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 이번 판결은 필수품목 지정권을 남용해 가맹본부가 부당한 '통행세'를 수취하던 후진적 관행에 제동을 건 사법부의 현명하고도 용기 있는 결단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깜깜이 마진인 차액가맹금 구조에서 벗어나 매출 이익을 투명하게 공유하는 '로열티 기반 모델'로의 전면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통해 가맹본부와 점주가 갑을 관계를 넘어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는 진정한 상생의 프랜차이즈 문화가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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