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대출규제 상황에서 늘어나고 있는 고가 부동산 현금거래, 사적채무 이용 취득거래 등에 대해 자금출처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저가양도 등 특수관계자 간의 변칙거래도 올해 1분기 내에 집중 조사한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 추진단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분기 집중 조사 및 수사 계획을 공유했다.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국세청은 올해 1분기 초고가 주택거래에 대해 전수검증을 지속하고, 지난해 10월 1차 조사에 이어 2차 조사대상을 선정해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30대 이하 연소자가 고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자금출처 의심거래도 점검한다. 이른바 '강남4구·마용성' 등 '똘똘한 한 채' 증여거래도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신고 적정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수도권 아파트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거래신고분에 대해 연내 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기존 조사가 완료된 지난해 상반기 거래신고분의 경우 편법증여, 가격 거짓신고,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등 위법 의심행위가 1308건 적발됐다.
경찰청도 지난해 10월17일부터 올해 3월15일까지 전세사기, 무자본 갭투자 등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9일 기준 구속된 3명을 포함해 총 137명을 송치했다.
금융위는 올해 1분기 중 각 상호금융 중앙회 테마검사를 지도한다. 지난해 기준 개인사업자 주담대 취급 규모가 상위 20% 이내인 상호금융조합 166개를 대상으로 심사누락이나 자료 허위작성 등 위규사항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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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감독 추진단장을 맡은 김용수 국무2차장은 "서민과 청년의 생활을 위협하는 부동산 범죄 행위에 대해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하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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