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재소자에 "피해자 죽이겠다" 발언 혐의
재판 지연 논란 속 2월 12일 선고 예정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징역 20여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가해자가 옥중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한 보복성 협박 혐의로 또다시 법정에 섰다. 검찰은 피해자에 대한 추가 범행 위험성을 들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최근 이모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 협박 등) 위반, 모욕, 강요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는 돌려차기 사건으로 수감된 이후인 2023년 2월 동료 재소자이자 유튜버인 A씨 등에게 해당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씨를 폭행하거나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보복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성 편지를 보낸 혐의와 같은 방을 쓰던 재소자에게 접견 구매물 반입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동안 이씨는 재판기일 변경을 여러 차례 요청하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등 재판을 지연시킨 정황도 드러났다.
이씨는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에게 사죄의 말씀을 전한다"며 "어떠한 보복을 하거나 이를 실행할 이유나 마음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오는 2월 12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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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씨는 2022년 5월 22일 부산 부산진구의 주택가에서 김씨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뒤쫓아가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로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박은서 인턴기자 rloseo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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