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한 장성 4명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국방부는 계엄버스에 탑승한 장성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 위반 사유로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이들 4명은 육군본부 소속으로 소장 계급이며, 징계 수위는 '정직 3개월' 처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인에 대한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근신, 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계엄버스는 12·3 비상계엄 이후인 2024년 12월4일 오전 3시께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의 지시로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출발했다가 30분 뒤 복귀한 버스를 일컫는다. 해당 버스엔 34명이 탑승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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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자 중 김상환 전 육군 법무실장(준장)과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준장)는 앞서 강등이란 중징계를 받았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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