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가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폐기물 불법투기 또는 불법 소각행위를 적발해 신고하는 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품)을 지급한다.
신고포상금은 접수된 신고내용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완료된 경우에 지급되며, 1인당 포상금 월 상한액은 40만원이다.
신고 대상은 ▲담배꽁초·휴지 등 휴대 폐기물 투기 ▲비닐봉지 등을 이용한 폐기물 투기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 미수거 ▲생활폐기물 불법 소각 ▲차량 및 손수레를 이용한 폐기물 투기 ▲사업장 폐기물 투기 및 불법 소각 등이다.
포상금은 신고 내용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완료된 경우 지급된다. 지급 액수는 위반 유형에 따라 최소 1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이며, 1인당 월 상한액은 40만원이다. 현금 또는 그에 상당하는 포상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위반행위 신고서'는 양주시 누리집 시정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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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감시와 참여가 폐기물 불법처리 근절에 큰 도움이 된다"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양주=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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