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고시
단계적 사업 관리로 이주 분산·기반시설 부담 최소화
경기도 광명시가 오는 2030년까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허가 총량을 1만3000가구로 정했다.
광명시는 노후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리모델링 추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광명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기본계획은 '주택법'에 따라 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한 중장기 방향과 추진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기본계획에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향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 검토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현황 ▲리모델링 수요 예측 ▲기반시설 영향 검토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 방안 ▲저에너지·장수명 공동주택 조성 방안 ▲리모델링 지원방안 ▲도시경관 관리 가이드라인 ▲법적상한용적율 초과 단지 용적률 검토 기준 등이 담겼다.
계획에 따르면 광명지역에서 리모델링 추진이 가능한 준공 15년 이상 공동주택은 85개 단지 6만8262가구다. 이 중 지은 지 30년이 넘은 곳이 46개 단지 3만9571가구로 58%(가구 수 기준)에 달한다.
시는 계획에서 오는 2030년까지 이주 가능 물량을 고려해 총 1만2989가구의 리모델링 허가 총량을 제시했다. 단계별 허가 총량을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 평가 기준을 적용해 추진 단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오는 2027년까지 1단계 사업에는 ▲철산한신(1568가구) ▲쌍마한신(384가구) ▲하안현대(841가구) ▲광명신원(2351가구) 미도3차(220가구) 등 5개 단지 2982가구가 포함됐다.
시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리모델링 추진 단지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사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김남숙 광명시 주택과장은 "이번 기본계획은 노후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시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주거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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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의 세부 내용은 광명시 홈페이지의 '분야별 정보-부동산·도시개발-주택-주택건설-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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