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불참 시 유선·가정방문 확인
광주시교육청이 내년도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동을 대상으로 예비소집을 실시한다. 보호자가 사전 연락 없이 불참할 경우에는 지자체와 경찰까지 연계한 확인 절차가 진행된다.
광주시교육청은 5~6일 이틀간 공립 초등학교에서 '2026학년도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예비소집 대상은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아동과 전년도 입학 연기나 취학유예 등으로 아직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미취학 아동이다. 취학 대상 아동의 보호자는 지정된 예비소집일에 자녀와 함께 취학 예정 학교를 찾아 입학 관련 안내를 받은 뒤 입학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비소집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비소집일 이전에 해당 학교로 연락해 별도 안내를 받아야 한다. 사전 연락 없이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시교육청과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유선 연락과 가정 방문 등을 통해 아동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필요시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아동 보호 체계에 따라 후속 조치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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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은 이번 예비소집을 통해 취학 대상 아동의 현황을 점검하고, 신입생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예비소집은 아이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초등학교 생활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보호자는 정해진 기간에 자녀와 함께 반드시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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