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도입을 위한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발표한 '코스닥 시장 신뢰+혁신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한국거래소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 분야 기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상장을 위해 ▲인공지능(AI) ▲에너지(신재생·ESS) ▲우주산업의 개별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기술심사 기준을 세칙(별표7)에 마련해 적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AI는 글로벌 경쟁, 정부의 정책적 지원 확대·강화 등 AI 산업지원 필요성을 고려해 AI 산업 밸류체인별로 세부 심사기준이 마련된다. 일례로 피지컬 AI의 경우 외부환경 인식·파악→자율적 행동결정→행동 수행 등 일련의 과정별로 필요한 기술력을 심사하는 방식이다.
에너지의 경우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풍력 ▲바이오·폐기물·수소로 구분돼 심사되며, 에너지저장장치(ESS)는 ▲배터리 제조 및 ESS 제조·운용 ▲차세대 배터리(전고체, 리튬-황 등)로 구성된다.
우주 부문은 인공위성·발사체 제조 및 인공위성 서비스(탐사, 통신 등) 관련 산업을 말한다. 장기간의 연구개발 및 초기 자금조달 필요성, 성공 시 국가 위상 제고 등을 고려해 지원 필요성이 높은 점을 참작해 기준이 마련됐다. 우주 산업 업종은 ▲인공위성·발사체 또는 그 구성부품 제조 ▲지상국 ▲위성 서비스로 구분된다. 정부 프로젝트 수행 내역, 정부 기관으로부터 기술 우수성 인정받은 실적은 공통 심사기준으로 적용된다.
거래소는 올해 중으로 정책 방향, 성장 잠재력, 장기간 연구개발 필요성, 국내기업 밸류체인 등을 고려해 추가적인 업종별 심사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올해 1분기 중으로는 "업종별 기술 자문역" 제도를 도입해 기술기업 심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번에 맞춤형 심사기준이 마련된 AI, 우주 등 분야별로 자문역을 위촉해 혁신기술기업의 원활한 상장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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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해 7월 개정된 상장폐지 요건 강화에 따라 시가총액 기준이 이달부터 상향(40억원→150억원)된다. 이에 따라 올해는 시가총액 150억원 미만인 상태가 30거래일 연속으로 지속된 코스닥 기업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에도 시가총액 기준을 일정 기간 내 충족하지 못할 경우 최종적으로 상장 폐지된다. 시총 기준은 올해 150억원, 2027년 200억원, 2028년 300억원으로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매출액 기준은 내년부터 50억원으로 강화되며 이후 2028년 75억원, 2029년 100억원으로 올라간다.
김진영 기자 camp@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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