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 동시 인상
고소득자 부담 ↑…재정 안정성 강화 포석
2026년 새해 시작과 함께 초고소득 직장인이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인상됐다. 특히 고액 연봉뿐 아니라 이자·배당·임대소득 등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급여와 부수입에 각각 보험료가 부과되면서 월 납부액이 900만원을 넘길 가능성도 열렸다. 이번 개편은 고소득자의 부담 능력을 반영해 건강보험 재원의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초고소득 직장인, 본인 부담만 월 459만원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고시' 개정안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초고소득층의 사회적 분담금이 작년보다 늘어나게 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직장인이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부과되는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의 변화다.
올해 1월부터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기존 900만8340원에서 918만3480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건강보험료는 직장인과 회사가 절반씩 나눠 내는 것이 원칙이기에 이를 적용받는 초고소득 직장인 본인이 실제 급여에서 납부하는 상한액은 작년 월 450만4170원에서 올해 459만1740원으로 올랐다. 결과적으로 해당 대상자들은 매달 약 8만7570원, 연간으로는 약 105만원을 작년보다 더 부담하게 된다.
월급 외 소득 많을수록 부담 더 커져
월급 외에 이자·배당·임대소득 등 부수 수입이 많은 직장인에게 별도로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 역시 올해부터 동일하게 월 459만1740원으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월급 외 소득만으로도 상한선을 내는 고소득 직장인은 해당 명목으로만 매달 459만174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만약 급여와 부수입이 모두 상한 기준에 해당할 경우, 보수월액 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를 합쳐 개인 부담액이 월 900만원을 넘는 구조도 가능해진다.
이 같은 상한액 조정은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 않게 하되, 최근의 보수 수준 변화를 반영해 형평성을 맞추는 데 목적이 있다. 동시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료 하한액도 소폭 조정돼, 직장 및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액은 지난해 1만9780원에서 올해 2만160원으로 약 380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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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대부분의 평범한 직장인에게는 체감도가 낮을 수 있으나 고소득자의 부담 능력에 걸맞은 부과 체계를 유지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과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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