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에서 공동으로 담근 김장김치를 적게 배분받았다며 마을회관에 불을 지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남해경찰서는 60대 남성 A 씨를 공용건조물 방화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9일 오전 10시께 남해군 고현면의 한 마을회관에서 라이터로 불을 붙인 화장지를 회관 내 안마의자에 던져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마을 부녀회에서 김장한 김치를 나눠주는 과정에서 자신의 몫이 적다며 더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여겨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은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이날 오전 10시 14분께 꺼졌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마을회관 내 가구와 집기 등이 불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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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범행을 시인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A 씨와 주민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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