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주택 위원회 성과 공유회 열어
연간 100회 회의, 411건 안건 처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시계획·정비사업 관련 주요 위원회 위원들과 만나 "신속한 심의를 통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30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청에서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등 4개 위원회 위원들과 '2025 도시주택 성과 공유회(타운홀미팅)'를 개최했다.
오 시장은 "신속통합기획과 통합심의 확대를 통한 위원회의 전문적 판단과 속도감 있는 행정이 주택공급 확대와 도시공간 혁신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이 본격화하면서 정비사업들이 빠르게 추진됐고, 이날 주요 위원회가 지난 1년간 이룬 성과를 공유했다.
4개 위원회는 올해 총 100차례 회의를 통해 411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올해 170건,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104건, 정비사업 통합심의위는 50건, 소규모주택정비통합심의위는 87건을 심의했다.
도계위는 국토계획법에 의거해 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계획 심의·자문을, 도건위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심의하는 위원회다. 정비사업통합심의위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와 관련한 2개 분야 이상 심의를 도맡고 소규모주택정비토합심의위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에 따라 가로주택, 모아주택 관련 통합심의를 진행해왔다.
오 시장은 "도시계획과 정비사업 심의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서울의 미래 청사진을 그리는 최종 의사결정 과정"이라며 "시민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는 주택공급과 도시환경의 질이 바로 이 자리에서 결정된다"고 말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목동 14단지의 저출산 고령화 대비 인프라 시설 확보, 대치동 침수 대비 저류조 설치 등 재난과 변화하는 여건에 대응한 서울시 공공기여 심의사례를 공유했다. 정비사업통합심의위원회는 사업시행인가 단계의 다수 심의를 하나로 통합한 '패스트트랙 통합심의' 운영 성과를 공유했다. 개별 심의 대비 사업시행인가 기간을 약 1~1.5년 단축하고, 실제 심의 기간도 평균 약 1개월 수준으로 대폭 단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각 구역에 특색을 반영한 특별계획구역을 심의하면서도 지구단위구역 내 통일감 있고 효율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신중하게 접근했던 사례를 공유했다. 소규모정비통합심의위원회는 가로주택사업을 통합해 모아타운으로 전환해 지하주차장 통합 설치, 녹지·휴게공간 확충, 사업성 개선을 이뤄낸 사례를 소개했다.
오 시장은 "신속한 주거공급과 체계적인 도시공간 기획이라는 두 목표를 위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으로 함께 추진해왔다. 이러한 노력이 균형 있는 지역 발전과 주거공급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중요한 기반이 됐다"며 "2026년에도 서울시와 위원회가 원팀으로 협력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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