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벌위 "업계 질서 교란한 명백한 위법"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특별기구 상벌조정윤리위원회가 유명 연예인들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사례와 관련해 관계 당국에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상벌위는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유명 연예인들의 1인 또는 가족 기획사 미등록 운영 실태에 대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이자 업계의 선량한 풍속과 질서를 저해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본지 단독 보도로 미등록 실태가 확인된 강동원, 송가인, 김완선을 비롯해 송강호, 송윤아, 최수종, 설경구, 박나래, 성시경, 이하늬, 남희석, 이지혜, 조빈, 바다, 정일우, 옥주현, 씨엘(CL) 등 유명 연예인 17명은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10년 넘게 미등록 상태로 기획사를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상벌위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다. 위원회 측은 "2014년 7월28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 이후 10년이 넘은 현재, 법을 준수해야 할 유명 연예인들이 이를 위반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뒤늦게 등록했더라도 과거 불법 운영 기간에 대해서는 어떠한 선처 없이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상벌위는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한 공익제보를 접수해 관계 기관에 고발 조치와 엄벌 탄원을 진행하는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이슈 발생 이후 급하게 등록을 마친 사례들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고발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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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협 상벌위는 대중문화산업 내 분쟁 조정과 자정 시스템 구축을 위해 2009년 설립됐다. 전속계약 관련 분쟁 조정 및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정화 활동 등을 수행하는 분쟁조정기구다.
이이슬 기자 ssmoly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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