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급 요건 충족 안 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추가열 회장의 부정선거 의혹을 신고한 인물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항소심 판결을 받았다.
26일 음저협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9일 협회를 상대로 제기된 '부정선거 포상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신고한 부정선거 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려워, 협회가 약속했던 포상금 지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2021년 치러진 제24대 음저협 회장 선거 당시 전직 직원 A씨가 "추가열 후보가 정회원 B씨에게 귤 상자와 함께 현금 100만원을 제공했다"고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증거로 제출된 자필 편지의 필적이 추가열 회장의 것과 유사하다며 포상금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 후보자가 자신의 이름을 명시한 자필 편지에 금품 제공 사실을 적어 명백한 증거를 남기는 것은 경험칙상 극히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이라며 증거의 신빙성을 지적했다. 또한 선거 종료 후 1년이 지나서야 증거가 제출된 점, B씨 외에는 동일한 편지를 받은 회원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부정행위 입증이 부족하다고 봤다.
추가열 회장은 판결 직후 "거짓 주장으로 개인의 명예와 협회의 신뢰가 훼손돼 왔으나 이번 판결로 억울함이 바로잡혀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번 항소심 판결로 추가열 회장의 개인 신변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일단락됐으나, 협회 내부 비위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는 별개로 계속되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8일 서울 강서구 음저협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협회 고위 간부 2명이 지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 저작권료 지급을 조작한 의혹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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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음저협은 연간 약 4500억원 규모의 저작권료를 관리하는 단체다.
이이슬 기자 ssmoly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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